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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 31회 동기회

회칙

회칙

                   회       칙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경남중·고등학교 제31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국은 모교 소재지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2. 동창회 회보와 회원명부 발간 사업
         3.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장학 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31회 졸업한 자와 1년 이상 재학했던 자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기    구

 

제 7조 (기구) 본 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 8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4. 회무 집행의 감독
         5. 기타 총회가 결정한 사항
제 9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소집을 의결할 때
           (3) 회원 20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0조 (총회의 결의) 총회의 결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 1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심의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3. 고문의 추대
         4. 사무국장 임명 동의
         5. 회 운영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동창회보와 회원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
         7.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역과 직능 동창회의 인준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제 1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이사회에서 인준받은 지역 동창회 회장과 직능대표로 구성된다.
제 13조 (이사회의 소집)
         1.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수시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4조 (이사회의 결의)
         1. 이사회의 결의는 참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겸임을 하는 이사는 1표로 계산한다.
         2.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속 회의 회원 1명을 지명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5조 (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와 경리사무를 관장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 16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5명 이상
         4. 사무국장: 1명 이상
         5. 이사: 20명 이상
         6. 감사: 1명
제 17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고문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하되,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5.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8조 (임원의 직무)
         1. 고문은 회무 집행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회무 집행과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평상시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지역 및 직능 동창회

 

제19조 (지역과 직능 동창회)
         1. 회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 동창회를 결성할 수 있다.
         2. 회원은 종사 직능에 따라 직능 동창회를 결성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지역과 직능 동창회의 대표는 본 회의 이사가 된다.

 

                                   제6장  재    정

 

제20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칙 시행 세칙

     

                                   제1장  총    칙

 

제 1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별도로 정하여 두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회장의 사무소 내지 근무지로 한다.

제 2조 (사업) 
        1. 본 회의 상호부조 사업은 회원의 본인,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의 사망 시와 자녀의 결혼으로
           하며, 부조금은 본인 30만 원, 나머지는 10만 원 상당으로 한다.
        2. 본 회의 상호부조 사업은 동기회 연회비 3년 연속 미납자는 제외한다.
        3. 회원 명부는 1년에 한 번씩 새로 발간한다.
        4. 장학사업은 모교 후배에 대한 장학사업과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으로 한다.

 

                                   제2장  기    구

 

제 3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 총회와 이사회를 회원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장은 그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 중 특별한 안건이 없을 시에도 월례회로 소집할 수 있다.
제 4조 (이사회의 소집)
        1. 정기 이사회는 매년 2월과 11월에 소집한다.
        2. 임시 이사회 중 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장은 그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5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경리사무를 위하여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회무 사무를 위하여 회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 6조 (임원)
        1. 고문은 전직 회장을 추대한다.
        2.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여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추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 (임원의 직무)
        지명된 수석부회장이 있으면 회장의 유고 시 직무대행은 수석부회장이 한다.

 

                                   제4장  지역 및 직능 동창회

 

제 8조 (지역 동창회)
        1. 지역 동창회 구성의 최소단위는 시, 군, 구까지로 하며, 인원 구성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지역 동창회의 구성원은 주소지와 근무지 중 어느 하나가 지역에 속해 있으면 된다.
        3. 지역 동창회의 명칭은 그 지역의 명칭을 따서 한다.
           (예 : 마 · 창 지역 동창회, 영도지역 동창회)
        4. 지역 동창회가 구성되면 회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지역 동창회 회원명부는 따로 작성하여 본회의 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9조 (직능 동창회)
        1. 직능 동창회의 인원 구성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직능 동창회 명칭은 아래와 같다.
          (1) 경목회 (국가, 지방공무원)
          (2) 경법회 (법조계)
          (3) 경문회 (교육계)
          (4) 경야회 (야구선수)
          (5) 경수회 (해양, 수산계)
          그 외의 명칭은 구성되는 직능 동창회에서 정할 수 있다.
        3. 직능 동창회가 구성되면 회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회에서 인준받은 직능 동창회 회원명부는 별도로 작성하여 본 회의 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10조 (친목회)
        1. 회원 상호 간에 친목회 모임을 할 수 있다.
        2. 구성된 친목회 대표는 명칭과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본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3. 본 회에 통고 된 친목회에 대해서는 명부를 작성하여 본회의 명부에 첨부할 수 있다.
        4. 본 회에 통고 된 친목회에 대하여는 본회에서 비상 연락망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 11조 (재정)
        본 회의 회장 회비는 년 금 50만 원, 고문 · 부회장 회비는 년 금 20만 원, 
        이사 · 감사 회비는 년 금 10만 원, 일반회원의 회비는 년 금 5만 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 1조 본 시행세칙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3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제 3조 본 시행세칙은 2010년 1월 21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제 4조 본 시행세칙은 2015년 2월 13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제 5조 본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6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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