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2011.12.16 15:54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이오와 주 데모인市 YMCA건물, 파멜라라는 10세 소녀가 화장실에 간다며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경력이 있는 월리암스 라는 남자가 담요에 싼 ‘짐’을 들고 나서는 것이 목격이 되었다. 차에 담요를 싣던 월리암스는 옆에 서있던 어린 소년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소년은 당시 담요 아래로 여자아이의 발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데모인시 경찰은 유괴혐의로 윌리암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다 이틀 후, 헨리 맥라이트라는 변호사가 경찰서로 찾아와서, 윌리암스와 방금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윌리암스가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지금 윌리암스를 데리러 가셔야겠지요 단, 아무리 자수를 했다고 하지만 변호인인 제가 입회하기 전까지는 조사를 시작하면 안됩니다.“ 윌리암스 역시 자신을 데리러 온 경찰관들에게 “변호사와 만나기 전까지 아무말도 하지 않을 거요” 호송 경찰관들은 이에 동의하고 윌리암스를 뒷좌석에 태웠다. 윌리암스를 호송하던 경력 20년 베테랑 경찰관이 진눈깨비가 내리는 굿은 날씨에 운전을 하면서 뒷좌석의 윌리암스에게 말을 걸었다. “어이 윌리암스, 날씨가 엉망이지? 겨울이라서 해도 일찍 질텐데 말이야, 그나저나 나는 솔직히 파멜라 부모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네, 크리스마스이브에 딸이 납치되어 살해당하다니, 쯧쯧... 시신이 있는 곳은 자네밖에 모르고, 또 이렇게 눈이 쌓이다가 내일 아침이 되면 파멜라의 시신은 영영 찾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어이..윌리암스 그러지 말고 가는 길에 파멜라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불쌍한 부모에게 최소한 장례는 치르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경찰관은 윌리암스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윌리암스는 소녀의 사체를 유기한 장소를 가르쳐 주었고 결국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다 “피의자의 자백이나 그 자백을 토대로 찾아낸 소녀의 사체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피의자가 분명히 변호인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사도 지지않고 반박했다 “자백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단지 양심에 호소했을 뿐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변호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죄” 시체의 위치를 가르쳐달라고 설득한 것은 실제로 조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였다. 이 판결에는 물론 반대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법관 9명 중 4명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그 판결이 있은 지 40년이 지난 지금 윌리암스 판결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조한 훌륭한 판례로 참조되고 있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였을 때 경찰관은 그 요청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해가 가시는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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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2011.12.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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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2011.12.19 12:47
윌리암스 판결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참고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보편적인 것을 이상으로 여기지만 현실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철학이 시대의 산물이듯이 법이라는 제도도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윌리암스 판결은 형사소송법 대원칙 중 “자백법칙”과 “적법절차”라는 2가지 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과학적인 수사보다는 쉽게 ‘고문’과 같은 불법행위를 통하여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낼려고 하였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그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유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자백법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범법행위를 한 피의자에 대하여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묵비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적법행위가 아닌 오히려 불법행위로 맞서게 되어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언제나 적법절차가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암스 판결로 돌아가 보면, 먼저 윌리암스는 자수를 하였기에 파멜라를 살해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이 입회할 권리’가 침해되었는가가 쟁점이 되었지요 결국 연방대법원은 9분 중 5명이 그 권리를 침해하여 처벌을 위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파멜라의 시체를 찾아낸 것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위에서 본 ‘자백법칙’에 따라 윌리람스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유죄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다만 월리암스 라는 남자가 담요에 싼 ‘짐’을 들고 나서는 것이 목격이 되었고, 차에 담요를 싣던 월리암스는 옆에 서있던 어린 소년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소년은 당시 담요 아래로 여자아이의 발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것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느냐?는 의문이 남지요. 그 소년이 보았던 것은 ‘담요 아래로 여자아이의 발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았을 따름이지 그 발의 주인공이 파멜라인지는 알 수가 없지요. 또한 윌리암스는 납치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윌리암스가 파멜라를 살인하였다는 증거는 윌리암스의 자백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윌리암스를 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윌리암스의 자백을 보강할 새로운 증거 즉, 살해현장에서 목격자의 진술, 윌리암스의 집 및 자동차 등에서의 파멜라의 혈흔 등을 확보하여야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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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니다.
그런데 윌리엄스의 무죄는 좀~;;
내 생각엔 윌리엄스의 살인죄는 묻고,
경찰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를 가하고...
뭐~ 그리하면 안되었을까요? 박변.
미국이니까 저런 판례도 있을 수 있겠다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