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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 31회 동기회

경남고등학교 제31회 동기회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이오와 주 데모인市 YMCA건물, 파멜라라는 10세 소녀가 화장실에 
간다며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경력이 있는 월리암스 라는 남자가
담요에 싼 ‘짐’을 들고 나서는 것이 목격이 되었다.
차에 담요를 싣던 월리암스는 옆에 서있던 어린 소년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소년은 당시 담요 아래로 여자아이의 발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데모인시 경찰은 유괴혐의로 윌리암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다
이틀 후, 헨리 맥라이트라는 변호사가 경찰서로 찾아와서,
윌리암스와 방금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윌리암스가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지금 윌리암스를 데리러 가셔야겠지요
단, 아무리 자수를 했다고 하지만 변호인인 제가 입회하기 전까지는
조사를 시작하면 안됩니다.“

윌리암스 역시 자신을 데리러 온 경찰관들에게
“변호사와 만나기 전까지 아무말도 하지 않을 거요”
호송 경찰관들은 이에 동의하고 윌리암스를 뒷좌석에 태웠다.
윌리암스를 호송하던 경력 20년 베테랑 경찰관이 진눈깨비가 내리는
굿은 날씨에 운전을 하면서 뒷좌석의 윌리암스에게 말을 걸었다.

“어이 윌리암스, 날씨가 엉망이지? 겨울이라서 해도 일찍 질텐데 말이야,
그나저나 나는 솔직히 파멜라 부모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네,
크리스마스이브에 딸이 납치되어 살해당하다니, 쯧쯧...
시신이 있는 곳은 자네밖에 모르고, 또 이렇게 눈이 쌓이다가 내일 아침이 되면
파멜라의 시신은 영영 찾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어이..윌리암스
그러지 말고 가는 길에 파멜라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불쌍한 부모에게 최소한 장례는 치르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경찰관은 윌리암스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윌리암스는 소녀의 사체를 유기한 장소를 가르쳐 주었고
결국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다
“피의자의 자백이나 그 자백을 토대로 찾아낸 소녀의 사체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피의자가 분명히 변호인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사도 지지않고 반박했다
“자백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단지 양심에 호소했을 뿐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변호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죄”
시체의 위치를 가르쳐달라고 설득한 것은 실제로 조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였다.
이 판결에는 물론 반대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법관 9명 중
4명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그 판결이 있은 지 40년이 지난 지금
윌리암스 판결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조한 훌륭한 판례로 참조되고 있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였을 때 경찰관은 그 요청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해가 가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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