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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 31회 동기회

경남고등학교 제31회 동기회

"연말정산" 참고들 하시게!

2010.01.20 13:16

고영호 조회 수:319

‘연말정산 보너스’ 치매·암 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서의동 기자 phil21@kyunghyang.com
 
ㆍ중고생 교복구입비 포함
의료·학원비도 이중공제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기업마다 서류 제출 시점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연말정산 서류를 제대로 챙겨야 2월 급여때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지만 의외로 잘 몰라 챙기지 못하는 항목이 적지 않다. 국세청의 도움을 통해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 부모와 형제도 포함되나.

“근로자는 장인·장모나 시부모, 처남, 시누이 등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은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 같이 살다 서울로 대학진학을 한 동생 등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부모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이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공제대상이 된다.”

- 암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치매나 중풍, 암환자 등 항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들은 장애인으로 인정돼 연령제한없이 장애인 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도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10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며,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일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때 유의할 점은.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한 사람이 아니라 신용카드 명의자가 공제를 받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중·고생 교복구입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이번 연말정산부터 중·고생들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된다. 교복판매업체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 의료비와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경우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의료비나 미취학 어린이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둘다 받을 수 있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와 보청기, 장애인보장구와 의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또 지난해 말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한약 등 보양용 의약품 비용도 공제된다. 이 항목들은 차기 연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다.”

-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주택자금 등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는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빌린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하고,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뒤 이 주택에 대해 3개월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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